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 제3항에 따라
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(“비급여 진료비용”)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
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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